"양부모에 살인죄" 진정서 6백 건 넘어…첫 재판 13일 <br />’정인아 미안해’ SNS 글 쇄도…진정서 600건 넘어 <br />"양부모, 아동학대 혐의 아니라 살인죄 적용해야" <br />법조계 "사망 당시 상태 볼 때 살인 고의성 충분"<br /><br />경기도 양평의 추모 공원. <br /> <br />정인이가 묻혀 있는 나무와 비석 주변으로 꽃과 음식, 인형이 가득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1년 4개월,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가 하늘에서라도 맘껏 먹고 행복하게 놀길 바라는 마음을 두고 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"친구야, 따뜻하게 잘자." <br /> <br />아이의 손을 잡고 찾은 한 엄마는 붉어진 눈시울로 쉽게 돌아서질 못합니다. <br /> <br />[홍지원 /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: 제 아이가 21개월 됐는데요, 또래 딸 키우는 부모로서 입양되기 전 밝았던 아이 사진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고….] <br /> <br />온라인에서 '정인아 미안해' SNS 게시글은 7만 건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도 법원에 6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윤관 / 경기 양평군 용문면 : 학대를 넘어선 폭행이고 이건 살인인 것 같아요, 너무 내버려뒀고 장기까지 파열될 정도로 아이를 폭행했다는 걸, 그걸 부모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….]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사망 당시 아이 상태를 미루어볼 때, 아이가 숨질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서혜진 / 여성변호사회 : 16개월도 안 된 어린 아이잖아요, 이런 아이를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때린 것들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못 했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3년 울산에서 7살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고, 지난해 5월 췌장이 파열될 만큼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도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달 중순 부검의 3명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의학적 소견이 나온다면 혐의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: 손효정 <br />촬영기자: 강보경 <br />그래픽: 김경민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1052332066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